1,'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 규제에 관한 통지' 제 3 조 분담금 기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규정:
(3) 노동 보호에 대한 지출. 노동부 7 월 1963 일 국무부가 규정한 범위에 따라 유독물, 실리콘 먼지 작업, 방사선 작업, 다이빙, 케이슨 작업, 고온작업 등 5 가지 직종의 작업복, 장갑 등 노동보호용품, 해독제, 청량음료, 노동보호비로 지급되는 보건을 포함한다
2, "노동 보호 장비 표준 (재판)" 제 7 조에 따르면:
다양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요 작업의 직종과 작업 환경에 따라 노동 보호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직종이나 다른 작업환경에 종사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노동 보호용품을 구비한 경우, 기타 필요한 노동 보호용품을 구성하거나 차용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1. 노동보호비는 업무상 직원에게 작업복, 장갑, 안전보호용품을 구비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동보호비 (노동보호비) 의 범위로는 작업복 장갑 세제 등 노동보호용품 해독제 등 안전보호용품 청량음료 등 방서냉각용품, 유독물질, 실리콘 먼지 작업, 방사선 작업 및 다이빙, 케이슨 작업, 고온작업 등 5 종 노동보호비가 지불하는 보건식품이 있다.
3. 노동보호용품은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개인용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화상, 화상 또는 기계적 상해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강한 보조 복사열이나 저온에서의 작동, 독성, 자극, 전염성 물질 또는 대량의 먼지를 방출하는 작업, 옷, 습기 온도 또는 특히 더러운 작업을 자주 부식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바이두백과-노무보비, 쌍오리산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사회보험 분담금 기수 규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바이두백과-노동보호용품 배치 기준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