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세 제도를 폐지하다. 대동 13 년 (기원 547 년) 에 북조 서위 () 는 거세를 금지했다 같은 5 년 (기원 569 년) 에 북제도 궁형을 폐지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궁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보통 벼슬을 면제한다."
2, 가죽 채찍과 장형을 규정했다. 이런 형벌은 북위, 북제, 북주 시대에 사용된 것이다.
추방을 규정하는 것은 사형 감형이다. 남북조 시대에는 사형으로 여겨지는 관대한 조치가 유행했다. 북주는 유배를 5 등으로 정하고, 매 500 리, 수도는 1 등 2,500 리, 4,500 리를 한도로 하고 채찍질을 한다.
4. 가장자리에 앉는 범위가 바뀌었고, 주로 여성이 가장자리에 앉는 변화에 나타난다. 전반적인 추세는 범위를 좁히는 것이지만 사법 관행에서 확대되었다. 남북조 시대 내내 좌변의 범위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양법은 여성의 사형을 면제하는 선례를 열었다. 일부 새로운 처벌 제도가 이미 생겨났다.
1, 가시 배급형. 송 태조는 넓은 대부 잡죄에 대한 가시배법을 설정해 얼굴, 배류, 등을 붙이는 것은 특면사형에 대한 대체형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상용적인 형벌 중 하나가 되었다.
2. 능히 벌을 받았다. 송대는 5 대 법외 형벌을 법정형으로 하여 경호지 요술 살인제 귀신죄에 처음 적용되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졌다.
3, 폴딩 방법. 송태조는 엄한 징벌 대신 지팡이를 접는 방법을 발명했다. 그러나 결점 때문에, "양민이 간혹 위험을 무릅쓰고 사지를 다치는 것은 평생의 수치다. 우민, 비록 잠시 아팠지만 염치가 없었다. " 이에 따라 혜종에서는 한 가지 이하의 범죄에 대한 처벌 건수를 다시 한 번 조정하여 경범죄자에 대한 피해를 줄였다. 원초는 습관법이다. 칭기즈칸은 참수, 유배, 경찰 등 형벌을 받은 뒤 점차 한나라의 오형제로 넘어가 결국 시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형은 교수형이 아니었고, 능지연은 법정 사형이었다.
원나라는 여전히 많은 고기형을 포함한 많은 습관법을 보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절도죄는 원죄를 깨는 것 외에 "왼팔을 처음 찌르고 오른팔을 두 번째로 찌르며 목을 세 번째로 찔렀다" 고 한다. 몽골인들만 이 형벌에서 면제된다. "강도 초범은 반드시 목을 찌를 것이다." 원법은 스님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스바냐를 때린 자는 손을 자르고 스바냐를 욕하는 자는 혀를 베었다" 고 규정했다.
원대에는 경찰 심문 제도가 있다. 복역 후 강도는 원적' 경찰 추적자' 에게 돈을 지불했다. 집 앞에 붉은 진흙 벽을 세우고, 그 위에 이름을 적고, 범행 원인은 이웃이 감독하고, 반년마다 정부 감독을 본다. 5 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실격, 재범죄의 종신구금. 형벌은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일으켜 형벌이 더욱 잔혹하고 체벌이 대량 부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나라와 청 왕조의 형벌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 명청 시대에는 법적으로 참수한 형벌이 재개되었고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다. 더하여, 명나라와 청 왕조에는 "잔디 벗기기", "파괴 10", "시체 화 등 사형 집행의 더 잔인 한 방법이 있었다. 청나라에는 사형에 반대하는 독특한 제도, 즉 참수후심제도가 있다.
2, 망명. "강등군" 은 명대에 창제되었지만, 비하군을 근거로 한 범죄는 아니다. 청대는 유형을 유배죄의 가중 처벌로, 유형을 위주로 한다. 그리고 망명 물품의 수도 명나라보다 증가했다.
3. 형벌을 보냅니다. 이것은 충전군보다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명나라는 장교와 사병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적은 절대 돌려보낼 수 없다. 청나라 때 범행 이상의 문무백관이 모두 포함돼 석방될 수 있었다.
도리깨는 명나라 최초의 굴욕적인 형벌이다. 명나라에서도 치명적인 고문이 되었다. 청나라에서, 이 법은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에 사용되었다.
명대에도 궁중 막료 제도가 있다. 성전 앞에서 법령에 복종하지 않는 대신의 법외 처벌을 직접 채찍질하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