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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석: 시서류국 업무지도과는 부서에 넘겨진 서류의 수량과 품질을 검사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서류검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시기록국 (관) 은 연구부에서 발행한 서류입관 통지서를 수집하여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상세히 기입한다. 시기록국 보관이용과에 통보해' 입문서 통지서' 를 발부한 지 일주일 후 첫 근무일을 보관이용과에 넘겼다. 서류 이양 기관이 서류를 넘겨줄 때, 서류검수증명서와 서류입관 통지서에 따라 시서류국 (관) 보관이용과에 가서 국가 표준에 따라 서류인계서류를 작성해서 쌍방이 확인한 후, 법인 자격을 갖춘 현직 지도자 또는 주관 서류작업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록 보관소 법"

제 12 조 국가 규정에 따라 서류를 형성해야 하는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서류업무책임제를 확립하고 법에 따라 서류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제 13 조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형성된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아카이빙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과 조직의 진화와 주요 기능 및 활동을 반영한다.

(b) 국유 기업 및 기관의 주요 연구 개발, 건설, 생산, 운영 및 서비스 활동을 반영하고 국유 기업 및 기관의 권리와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c) 풀뿌리 대량 자치 단체의 도시 및 농촌 지역 사회 관리 및 서비스 활동을 반영한다.

(4) 역사상 각 시기의 국가지배활동, 경제기술 발전, 사회사 풍모, 문화풍습, 생태환경을 반영한다.

(5) 법률, 행정 법규는 마땅히 등록해야 한다.

비국유기업, 사회서비스기관 등은 전액 (2) 항에 열거된 범위에 따라 본 단위의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제 14 조 보관해야 할 자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본 단위의 서류기관이나 서류인원을 중앙에서 관리해야 하며, 어떤 개인도 보관을 거부하거나 자기 소유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 규정에 따라 보관할 수 없는 재료는 무단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