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록 보관소 법"
제 12 조 국가 규정에 따라 서류를 형성해야 하는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서류업무책임제를 확립하고 법에 따라 서류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제 13 조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형성된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아카이빙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과 조직의 진화와 주요 기능 및 활동을 반영한다.
(b) 국유 기업 및 기관의 주요 연구 개발, 건설, 생산, 운영 및 서비스 활동을 반영하고 국유 기업 및 기관의 권리와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c) 풀뿌리 대량 자치 단체의 도시 및 농촌 지역 사회 관리 및 서비스 활동을 반영한다.
(4) 역사상 각 시기의 국가지배활동, 경제기술 발전, 사회사 풍모, 문화풍습, 생태환경을 반영한다.
(5) 법률, 행정 법규는 마땅히 등록해야 한다.
비국유기업, 사회서비스기관 등은 전액 (2) 항에 열거된 범위에 따라 본 단위의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제 14 조 보관해야 할 자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본 단위의 서류기관이나 서류인원을 중앙에서 관리해야 하며, 어떤 개인도 보관을 거부하거나 자기 소유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 규정에 따라 보관할 수 없는 재료는 무단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