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6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 교통사고 발생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1) 일방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c)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라면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한쪽이 고의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1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도주한 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b) 의도적으로 현장을 파괴 하거나 위조 하거나 증거를 파괴 합니다. 법적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는 차를 버리고 도주하고 숨긴 것으로, 다른 당사자도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 책임을 적절히 경감할 수 있지만, 탈출측이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경감하지 않는다.
제 6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 탈출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지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인터넷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시범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만 관련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은 비밀로 해야 한다.
제 71 조 당사자는 도로 교통사고 인정이나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의 출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나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신청 검토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재심 신청서는 재심 요청과 그 이유와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같은 사고의 재검토는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
제 72 조 검토 신청자는 도로 교통사고를 인정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를 통해 검토 신청을 제출했고, 도로 교통사고를 인정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검토 신청을 도로 교통사고 관련 자료와 함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로 이송해야 한다. 심사 신청자가 직접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검토 신청을 제출했고,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를 인정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