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정한 대출의 최대 연간 이율은 24% 로 총 24% 가 넘는 부분이며 서민들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인민법원의 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제 29 조에 따르면 차용 쌍방은 연체금리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합의했지만 연금리는 24%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체금리는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인민대중은 다른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대출자는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연율 6% 로 자금 점유 기간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는 대출기간의 금리도 약속도 없고 연체금리도 없기 때문이다.
(2) 대출 기간 이율, 연체이율 미약속, 대출자는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대출 기간 이율에 따라 자금 점유 기간 이자를 지불하는 것을 주장하며 인민은 지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제 30 조 대출자와 대출자는 연체금리와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해 모두 약속이 있다. 대출자는 연체이자,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을 주장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지만, 연 이율의 24% 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민이 지지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인민법원이 대출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제 27 조 차용증서 영수증 차용증 등 채무증빙에 명시된 대출금액은 일반적으로 원금으로 인정된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한 사람은 실제로 빌려온 금액을 원금으로 한다.
제 28 조 대출 쌍방이 이전 대출 원금을 청산한 후 이자를 다음 대출 원금에 계상하고 채권증빙을 재발행한다. 전기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넘지 않은 경우 재발급된 채권증빙에 명시된 금액을 후기대출 원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분의 이자는 이후의 대출 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약속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하고, 당사자는 일부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가 향후 대출 원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민은 지지해야 한다.
전액계산에 따르면 대출자가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 지불해야 할 원금의 합은 초기 대출 원금과 초기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연율 24% 로 계산한 전체 대출 기간의 이자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초과 지불을 요구한다면,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