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이민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이민을 신청하고 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태국 시민의 배우자, 부모 (양부모 포함);
(2) 태국 시민의 자녀 (입양된 자녀 포함);
(3) 태국 시민의 형제자매는 반드시 미성년자 형제자매여야 하며 외국에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4) 태국 이민법에 규정 된 기타 특별 상황.
태국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태국에 사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태국 이민국에 신청을 의뢰하거나 관련 서류를 가지고 태국 주중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한 문서에는 태국 친지들의 신분증 사본, 태국 친지들의 경제소득증명서나 재산상태 증명서, 특히 주택 등 부동산 증명서, 태국 친지들의 편지, 본인의 여권과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태국 주중대사관 영사부는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태국 이민국 심사 확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태국 주중대사관 관리는 확인 후 신청자에게 이민 비자를 발급해 여권을 가지고 태국에 정착할 수 있다.
2. 결혼 이민자:
외국인은 태국 국민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 남자가 태국 여자와 결혼하면 그가 낳은 아이는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야 하며, 체류만 허용되지만 태국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태국 남자가 외국 여자와 결혼하면 아이는 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3, 전문 이민자:
외국 전문가나 학자들이 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
(1) 태국의 전문가나 학자에게 유익한 전공은 거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연간 최저 수입은 654.38 달러 +0 만원이다.
(3) 나이 25 세 이상. 장기 체류 신청은 태국이 부족한 전문가로만 제한되며, 당신을 고용하려는 태국 관련 기관이 태국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지식, 전문능력, 재산이 정부 규정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체류허가를 받은 전문가나 학자는 태국에 무기한 머물 수 있다. 가족 구성원 (배우자, 부모, 2 1 세 이하 미혼 자녀) 도 태국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태국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근무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태국의 비자는 7 가지 종류로 나뉜다: 통과비자, 관광비자, 상무비자, 비이민 비자, 외교비자, 공무비자, 예우 비자, 그중에서도 비이민 비자는 ed, F, O 로, 관광비자는 유효기간이 3 개월 또는 6 개월이며 30-60 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면 1 인당 2 만 바트 또는 가구당 4 만 바트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등가외화를 휴대해야 한다.
태국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체체류 태국인은 500 바트/일 벌금으로 최대 2 만바트, 10 년 이내에 재입국금지가 부과된다. 태국 이민국은 2009 년 2 월 19 일 수완나프 공항에서 새로운 전자착지 비자 시스템의 정식 출범식을 열어 중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더욱 편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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