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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법률
보험법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보험법에는 전문 보험입법과 기타 법률에서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보험법: 민상법의 보험법전 또는 전문보험입법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보험기업법, 보험계약법, 전문보험법을 포함한다. 게다가, 국가는 표준 보험 조항을 보험법의 일부로 간주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법은 협의의 정의를 가리킨다. 한편으로는' 보험기업법' 을 통해 정부, 보험인, 보험 중개 기관 간의 관계를 조정한다. 한편, 보험 계약법을 통해 각 보험 주체 간의 관계를 조정하다.

중국에서는 보험법을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의미는 보험법의 이름을 딴 법규, 즉 특지 보험의 법규를 가리킨다. 실질적인 의미: 보험 관계를 조정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을 나타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보험" 이란 보험 가입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있는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질병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연령 및 기간에 도달했을 때 배상 책임을 지는 상업 보험 행위를 말합니다.

제 3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보험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보험 활동은 반드시 법률과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보험 활동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보험업무는 본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보험기구가 운영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경내 보험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8 조 보험업,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은 분업경영, 분업관리, 보험회사는 은행, 증권, 신탁기관과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 국가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