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31 조 * * * 행정복의는 행정복의결정서가 배달된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3. 민사소송법 제 147 조에 규정된 행정소송에 따르면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4.' 중재법' 제 52 조 제 2 항은 민상사중재조정서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상사중재에서 판결서는 만든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5.'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14 조 제 2 항에 규정된 노동논란, 중재협의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조정원 서명, 조정조직 도장 후 효력이 발생하며, 쌍방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이행해야 한다.
노동 중재에서, 최종 판결과 판결은 만든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이 최종이 아닌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확장 자료는 노동 분쟁 조정 협정이 주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으로, 일반 계약이자 특수한 노동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 계약의 효력이 있다. 이에 대해 사법기관은 계약이나 노동계약의 효력이라는 관점을 채택했다.
만약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달성한 노동권의무관계를 가진 조정협정은 노동계약에 구속력이 있으며 인민법원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1 조 (법발 [2009] 45 호) 제 11 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에 규정된 조정기구의 중재에 합의한 합의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중재인의 서명을 거쳐 발효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와 노동쟁의중재부서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있지만 대부분 무효다.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조직과 업무규칙 (노동부 제 30 1 호) 제 17 조 제 4 항은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협의서를 만들어야 하고, 양측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