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기소를 구성하는 것은 같은 당사자가 다른 쪽에 대해 같은 소송 요청을 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반복 기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조건, 즉 같은 원고, 피고, 소송 요청이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중복 기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중복 기소는 법원에 의해 기각되거나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에서 이미 발효된 판결이나 조정 합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당사자가 같은 객체에 대해 다시 주장할 권리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당사자가 이전에 같은 소송 요청을 자발적으로 포기했거나 판결을 받았다면 이런 소송 요청은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중복 기소를 구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에 의해 철회되거나 기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소송의 원인, 목적, 법적 근거가 이전과 다르거나 원래 소송이 이미 오래 지났다면 법원은 이 소송이 중복소송이 아니라 새로운 소송 요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기소한 상황에서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피고가 반복 기소의 경우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에 결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소송 요청이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법원은 피고가 관련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지고 있다고 직접 판결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못한 이유는 면책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증거와 변호 부족으로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복 기소를 구성하려면 세 가지 조건, 즉 원고, 피고, 소송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원은 중복 기소를 기각하거나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결석 판결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98 조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 원판결,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지만 당사자가 재심을 요청하거나 집행, 변경,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2) 한 당사자는 기소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당사자는 재심에 동의하지 않는다. (3) 권리 요구 사항은 원래 권리 요구 사항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