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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자파일의 양도와 수신을 규제하기 위해 전자파일의 진실성, 완전성, 가용성, 안전을 보장하고 당과 국가의 내역을 보존하며, 서류정보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한다.

2. 제 2 장 전자파일의 양도 제 5 조는 국가종합기록 보관소의 수신 범위에 속하는 전자서류는 동급 국가종합기록 보관소에 제출해야 한다.

3. 제 3 장 전자파일 수신 제 13 조 국가종합기록 보관소는 전자파일 데이터 전자파일 접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록 보관소에 서류를 넘겨야 하며, 기록 보관소는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서류 이양 기관이 서류를 넘겨줄 때, 서류검수증명서와 서류입관 통지서에 따라 시서류국 (관) 보관이용과에 가서 국가 표준에 따라 서류인계서류를 작성해서 쌍방이 확인한 후, 법인 자격을 갖춘 현직 지도자 또는 주관 서류작업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한다. 기록 보관소의 동의에 따라 미리 기록 보관소로 파일을 넘겨 보관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양도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서류와 관련된 정부 정보 공개 사항은 원래 제작되거나 보존된 기관에서 처리한다. 양도기한이 만료되면 정부 정보 공개와 관련된 서류는 서류이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파일 이전 시행 세칙

1, 각 업무 중에 형성된 자료를 보관 범위와 보관 시간에 따라 분류하여 기록실에 인계하여 인계 수속을 밟는다.

2. 빌린 서류를 반납할 때는 서류가 원본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무결점 페이지와 파손이 있다.

3. 서류를 빌릴 때 반드시 등록 서명 수속을 밟아야 하고, 반납할 때 경영진은 판매번호와 마케팅번호에 서명해야 한다.

4. 기록원은 사업상의 이유로 창고 열쇠는 주관이 보관한다.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긴급한 요구가 있으면 주관관장은 두 사람을 도서관에 지정해 규정에 따라 대출 수속을 밟도록 할 것이다.

5. 파일원이 직장을 옮길 때, 서류가 파손되거나 누락된 것을 발견하면, 원인을 규명하고, 제때에 수집 수속을 취하여 서류의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제 12 조 국가 규정에 따라 서류를 형성해야 하는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서류업무책임제를 확립하고 법에 따라 서류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제 14 조 보관해야 할 자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본 단위의 서류기관이나 서류인원을 중앙에서 관리해야 하며, 어떤 개인도 보관을 거부하거나 자기 소유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