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심인 경우 이혼 판결서에 서명한 다음날부터 15 일입니다. 만약 쌍방이 모두 상소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상소 만료 후 15 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심인 경우 판결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됩니다.
3. 1 심 판결서를 받으면 재판장을 찾아 발효증명서를 발급해 중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발효되면 이혼 판결서, 신분증, 호적부에 의거하여 결혼할 수 있다.
이혼 증명서 처리는 이혼 선택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1. 합의이혼은 남녀양측이 * * * 한 쪽의 영주권이 있는 민정국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증을 처리해야 한다.
이혼은 소송이며 피고가 있는 법원에서 처리한다.
3. 법원이 발효한 이혼 판결서, 조정서는 이혼증으로 이혼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제 3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린 후 이혼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발효된 이혼 판결은 법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효력이 있다. 즉 이혼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남녀 쌍방이 혼인관계를 해지한 것이다. 당사자도 이혼 판결문으로 재혼등록, 호적 등록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혼인 상태를 증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