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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에 친척을 숨겼다는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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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을 숨기는 것은 인간성 중에서 가장 진실한 감정을 말하며, 자신의 친척을 보호하고 숨기고, 그 죄를 보고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고대에는 종법윤리와 가족제도를 지키기 위해' 친족 은폐' 라는 표현을 해석하고 고찰하여 고대 형법의 원칙을 한층 더 형성하였다. 친척들은 서로 죄과를 숨겨야 하고, 신고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으면 죄를 돌보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고대에 춘추전국시대의 유가는 친척들이 서로 피하자고 주장했다.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는 친상은원칙이 더욱 확인되었다. 당율은 친친상은원칙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고, 이후 각 조의 규정은 당율과 거의 동일하며, 주요 내용은 친친상은과 범죄, 감형 등 세 가지가 있다.

서로 숨겨야 한다고 비난하는 친족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친족 은폐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반역, 반역 등 심각한 범죄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친족들이 서로 침해하는 범죄다.

중국 춘추시대의 공자는' 논어 루즈' 에서'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며, 바로 그 안에 있다' 고 제안했다. 중국 역대는 효로 천하를 다스리면서 이런 사상을 어느 정도 물려받았다.

예를 들어, 한무제 선제 통치 기간에는 비천하고 어리고 은신을 규정하는 것은 형사 책임이 없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형 이외의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이후의 법률은 대부분 이를 근거로 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것은' 당율론' 이다. 혈연 관계는 친족 간의 은폐의 기초이며, 동시에 넓은 범위에서 인정의 합리성을 인정한다.

반역, 통적, 반역을 제외하고 친척과 동거자는 서로 숨길 수 있다. 역대 입법자들은 항상 친선의 원칙을 긍정한다. 민국 시대까지만 해도 형법은 친족범죄를 숨기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족 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서방법, 특히 현대 서양법의 전통은 중국 전통법과 일치한다. "현대 서구 법제 국가를 포함한 오늘날 세계 각국을 둘러보니, 법제도가 높은 현대 서방 국가들이 여전히 일반 범죄 면죄나 친족 은폐죄로 처벌을 경감하는 규정이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영미법에서 부부는 부부만이 알고 있는 정보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막을 권리가 있다. 부부에게 그들의 배우자에 대해 불리한 성명을 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륙법계의 독일과 일본의 형법전은 친족과 일정 범위 내의 관계가 밀접한 사람은 친족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은닉을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구 법률에서 이런 규정의 입법 기초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관계의 안정을 지키며 사법이 임의로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