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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연회비를 내야 합니까?
특허는 매년 지불해야 한다. 특허를 유효하게 유지하려면 연간 특허 연회비를 최대 20 년까지 내야 한다. 특허 인증을 받은 후 매년 규정에 따라 로열티를 내야 한다. 비용은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 및 공고한다.

구체적인 연회비 납부 기준은 1-3 년 (년) 900 원, 4-6 년 (년) 1200 원, 7-9 년 (년) 2000 원 그러나 현재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감면 정책이 있어 승인 후 6 년 전 연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특허 비용:

(1) 발명 특허

신청 단계: 신청비 900 원, 신청서류 인쇄비 50 원, 실질심사비 2500 원, 우선권 요구비 80 원/항목, 요구 초과 10 항목, 할증료 150 원/항목; 300 페이지 이상, 건당 증납설명서비 100 원입니다.

승인 단계: 등록 250 원, 인화세 5 원, 해당 연도 연회비.

승인 후 보호 단계: 매년 신청일 이전에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합니다.

연회비 기준: 900 원 1-3 년, 4-6 년 1200 원, 7-9 년 2000 원,10-/KLOC

재심비 1 ,000 원, 권리회복비 1 ,000 원, 무효 선언비 3000 원, 1 차 연장비 300 원/월, 2 차 연장비 2000 원/월. 발명가, 신청인, 특허권자 변경 200 원, 특허 대행사 및 대리인 위탁 관계 변경 50 원.

(b) 실용 신안 특허

신청 단계: 신청비 500 원, 우선권 주장비 80 원/항목, 10 개 이상의 주장, 할증료 주장 150 원/항목, 할증료 50 원/항목 설명 300 페이지 이상, 건당 증납설명서비 100 원입니다.

승인 단계: 등록 200 원, 인화세 5 원, 해당 연도 연회비.

승인 후 보호 단계: 매년 신청일 이전에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합니다.

연회비 기준: 1-3 년 600 원, 4-5 년 900 원, 6-8 년 1200 원, 9- 10 년 2000 원

300 원, 재심비, 회복권 요청 1 ,000 원, 무효 선언 요청 1, 500 원, 첫 번째 연장기간 요청 300 원/월, 두 번째 연장기간 요청 2000 원/월 발명가, 신청인, 특허권자가 200 원을 변경하고 특허기관과 대리인의 위탁관계가 50 원을 변경하면 평가보고비는 2400 원, 실용신형 검색비는 2400 원이다.

(3)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 단계: 신청비 500 원, 우선권 주장비 80 원/항목, 10 개 이상의 주장, 할증료 주장 150 원/항목, 할증료 50 원/항목 설명 300 페이지 이상, 건당 증납설명서비 100 원입니다.

승인 단계: 등록 200 원, 인화세 5 원, 해당 연도 연회비.

승인 후 보호 단계: 매년 신청일 이전에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합니다.

연회비 기준: 1-3 년 600 원, 4-5 년 900 원, 6-8 년 1200 원, 9- 10 년 2000 원

300 원, 재심비, 회복권 요청 1 ,000 원, 무효 선언 요청 1, 500 원, 첫 번째 연장기간 요청 300 원/월, 두 번째 연장기간 요청 2000 원/월 발명가, 신청인, 특허권자가 200 원을 변경하고 특허기관과 대리인의 위탁관계가 50 원을 변경하면 평가보고비는 2400 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3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해부터 연회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