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컨설팅요금기준 86 번 문건은 우리나라 공정가격업계의 규범성 문서로 2009 년 발표돼 공정가격컨설팅업계의 요금기준을 규범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서는 품질, 내용, 기술적 난이도, 서비스 시간, 서비스 대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종 공사 원가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유료 프레임워크와 비교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사 가격자문기구는 서비스 내용, 형식 및 비용을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서비스 기한과 방식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또 기관은 등급, 내용, 위험에 따라 요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격은 프로젝트 위험, 기술적 복잡성, 서비스 난이도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문서에는 기관이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제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가격자문기구에 저가 경쟁, 품질이 좋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격컨설팅요금기준 86 번 문건은 공정가격컨설팅업계의 요금을 규범화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공사가격상담기구가 86 번 문건을 위반하여 가격상담요금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 가격자문기구가 86 번 문건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가격컨설팅요금규정에 대해 관련 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현지 가격 주관 부서에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 비용 컨설팅 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격컨설팅요금기준" 86 번 문건은 공사 가격컨설팅업계의 요금을 규범화하기 위해 고객과 기관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격 혼란과 불합리한 경쟁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공사가격컨설팅기구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업계의 양성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설공사가격관리방법 제 15 조 공정가격컨설팅서비스요금기준은 서비스수준, 서비스내용, 위험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공사가격컨설팅기구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할 때 서비스내용, 형식, 요금기준을 고객에게 투명하게 통보하고 서비스기한과 방식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