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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상기준
법률 분석: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책임배상기준은 통일된 배상기준이 없어 피해자에게 초래된 실제 손실에 따라 결정된다.

1. 의료비: 의료비 배상액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서,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결합해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재활비, 성형비, 후속치료비: 장기 기능 회복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비 등 후속치료비, 배상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착공비: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의료나 전원 치료에 발생한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5. 숙박: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숙박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6. 입원 급식 보조금: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7. 영양비: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8.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계산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9. 장애보조기구비: 장애보조기구비: 일반적용기구의적정비용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사망보상금: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 1. 부양자 생활비: 부양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2, 정신적 피해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 결근으로 인한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