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과 형벌은 모두 국가 강제력을 지닌 제재이지만, 둘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1. 권력의 본질은 다르다. 행정처벌과 형벌은 모두 위법자의 국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지만, 행정처벌은 국가행정주체가 행정권력을 운용하여 하는 행위이며, 그 성질은 행정행위이다. 형벌은 국가 사법기관이 사법직권을 운용하여 하는 행위이며, 그 성질은 사법행위이다. 처벌의 주체가 다르다. 행정처벌은 대외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 권한을 가진 조직에 의해 시행된다. 처벌의 주체는 국가 사법기관인 인민법원이다. 3.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행정처벌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 행위에 적용된다. 처벌은 범죄를 구성하는 위법 행위에 적용된다. 한 행위가 행정과 형사법 규범을 모두 위반할 때도 두 가지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처벌 결정을 내리는 데는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처벌의 유형은 다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행정처벌의 종류가 다양하다. 행정처벌법' 의 통일규정에 따라' 행정처벌법' 제 8 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처벌' 은 개별 법률과 법규에 단편적인 규정이 있다. 형벌의 종류는 형법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 * 두 가지 10 가지가 있는데, 각각 주형과 부가형, 주형 5 종, 부가형 5 종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7 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훈계를 하거나 구결회개, 사과, 손해 배상을 명령하거나 주관부에서 행정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중지하거나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1)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