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증 유언장의 형태를 취한다.
공증 유언장도 노인 서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유언 공증 세칙 제 18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
1. 유언인은 서명하거나 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신청서, 필기록, 유언장의 서명 대신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유언인은 서명도 도장도 할 수 없고 서명이나 도장 대신 지장을 찍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증인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서명이나 도장이 손자국으로 대체되면 공증인은 유언인의 모든 손자국을 추출하여 보관해야 한다.
즉, 노인들은 서명할 수 없고, 지문 대신 지문을 쓸 수 있지만, 공증인은 유언자의 모든 지문을 추출하여 보관해야 한다.
둘째, 유언장을 기록하는 형식을 취한다.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 형식으로 세운 유언을 가리킨다. 기록된 유언이 변조되거나 허위 유언장을 기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법」 제 4 항 17 항은 "기록 형식으로 설립된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고 명시했다. 증거하는 방식은 서면이나 녹음일 수 있다. 기록된 유언장을 제작한 후에는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며, 증인이 서명하여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기록된 유언은 유언인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록의 유언장 도장을 찍을 때도 유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상속법에서는 유언자에게 도장을 찍을 때 기록된 유언장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셋째, 노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두 유언장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법' 제 18 조 제 5 항은 구두 유언장이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장을 세울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된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구두 유언장을 세우는 전제하에, 구두 유언장은 노인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요약하면, 글을 쓸 줄 모르는 노인은' 공증 유언장',' 녹음 유언장',' 구두 유언장' 형식으로 유언장 (구두 유언장 사전 조건 포함) 을 세울 수 있으며,' 공증 유언장' 형식으로 유언장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