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고용인 기관이나 개인이 관할 노동보장사무소에 공익성 직위를 신청하다.
2. 고용인 단위나 개인은 관할 노동보장사무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노동보장소의 심사를 거쳐 만주리시 취업서비스센터에 제출한다.
신고 및 승인 절차:
(1), 자격을 갖춘 취업난자들은 해당 지역 사회와 거리에서 신청을 하고 신분증, 취업실업 등록증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거리는 신청자의 신분, 구조조건을 심사하고 현, 구노동취업부서에 에스컬레이션한다. 현 () 구 노동취업부 () 는 시 노동취업관리국 () 의 비준을 책임지고 있다.
공익성 직무 응시 조건:
도시 제로 고용 가족 구성원;
여성 40 세 이상, 남성 50 세 이상 해고 근로자;
저보험자 및 변두리 가구의 가족 구성원; 부부 실업 (해고);
실업자, 열사, 재향 군인 미성년자를 키우는 홀어버이;
가난한 가정의 실업 대학 졸업생;
인원은 시청이 취업 요구에 따라 확정한다.
공익성 일자리는 취업난인원의 취업방식이며 취업난인원에 적합하고 특수취업난인원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공익성 일자리 신고에 필요한 자료
1. 취업난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2. 취업난인원의 신분증, 취업실업 등록증, 원호본사본, 대학 중등학교 졸업생 졸업증서, 전자학력증서 사본.
고용 단위의 조직 코드 카드 사본.
노동 계약 원본 및 사본.
5. 급여.
6. 이력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7. 공익성 일자리 개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8.' 취업난자 공익성 일자리 임금과 사회보험보조금 신청 승인표' 를 작성하다.
9. 취업난자 공익성 일자리 임금과 사회보험보조금 승인 명부를 작성하다.
법적 근거:
"새로운 상황에서 취업창업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국발 [20 15]23 호)
제 14 조 어려운 인원에 대한 고용 지원을 강화한다. 시장 채널을 통해 취업을 실현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공익성 일자리를 통해 배치하고 사회보험보조금과 적절한 일자리보조금을 줄 수 있다.
취업보조금 관리법 발행에 관한 통지 (재사 [20 17] 164 호)
제 4 조 취업보조금 자금은 개인과 단위에 대한 보조금과 공공취업서비스 능력 건설 보조금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개인과 단위에 대한 보조금은 직업훈련보조금, 직업기술감정보조금, 사회보험보조금, 공익성 일자리보조금, 창업보조금, 취업연수수당, 구직창업보조금 등에 쓰인다.
제 8 조 공익성 일자리 보조금을 받는 인원 범위는 취업난인원으로 고령 실업자와 제로 취업가족 구성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공익성 일자리에 안치된 취업난 인원에게 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기준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공익성 일자리보조금 기한은 취업난인원이 정년퇴직 연령에서 5 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3 년을 넘지 않는다 (공익성 일자리보조금을 처음 승인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