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이 군인을 처벌하여 의무위반죄를 처벌하는 잠정 조례".
제 1 조 군인의 의무 위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군인을 교육하고, 직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부대의 전력을 공고히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의 지도 사상과 기본 원칙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은 군사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 군사 이익을 해치며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군사 의무 위반이다. 그러나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군기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 무기 및 장비 사용 규정 위반, 심각한 상황, 심각한 사고,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4 조 국가 군사 비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의 중요한 군사 비밀을 유출 및 분실하며 상황이 심각하여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전시에 전액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적, 외국인 절도, 간첩, 군사 비밀을 제공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제 5 조 지휘관, 당직자는 무단 이직이나 직무 태만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전시에 전액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제 6 조 병역법규를 위반하여 부대에서 탈출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전시에 전액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