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입건이란 공안 사법기관이 각자의 관할 범위에 따라 자소인의 고발, 고발, 신고, 항복, 기소 등의 자료를 심사한 뒤 이미 범죄 사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하기로 한 소송 활동이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경우 (불입안 결정서를 발행해야 함), 1 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복의를 한 후에도 입건하지 않은 사람은 검찰원에 사건 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검찰원이 아직 입건하지 않고 사법절차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입건을 요구하지 말고 고소한 곳이 옳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 입건 수사는 반드시 형법 규정에 부합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여야 한다. 입안은 마땅히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진행해야 한다.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입건할 수 없다. 입건은 범죄 수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범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회를 해치고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범죄의 전 과정에 관해서는, 범죄의 구체적인 줄거리,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입안에서 분명히 말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문제들은 입건 후 수사나 재판 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3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