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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윤발이 저가로 덤핑하면 어떡하죠?
저가 덤핑은' 반부정경쟁법' 제 1 1i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가 덤핑 부정경쟁이란 반부당경쟁법 규정에 따라 규제해야 하는 저가 덤핑 행위이지 반독점법의 의미에서 약탈성 가격 책정 행위가 아니다.

저가 덤핑을 구성하는 불공정 경쟁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관리

법률이나 사법해석은 저가 덤핑 부정경쟁 분쟁 사건의 지역 관할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 침해 사건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즉 민사소송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행위지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28 조 규정에 따르면 침해행위가 발생한 곳과 침해 결과가 발생한 곳이다.

법률이나 사법해석은 저가의 덤핑 부정경쟁 사건의 등급관할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지만,' 위조와 위업 분쟁 등 지적재산권 분쟁 부당경쟁 민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제 1 1 조의 관할규정을 참고해 관할을 확정할 수 있다.

보통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최고인민법원이 승인한 기층인민법원도 저가 덤핑으로 인한 부정경쟁 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의 적용

저가 덤핑 부정경쟁 분쟁을 처리하는 법적 근거는 주로' 반부정경쟁법' 규정이다.

사건의 원인이 주의해야 할 문제를 확정하다

일반적으로' 반부정경쟁법' 제 1 1 항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를 저가 덤핑 또는 덤핑이라고 한다. 저가 덤핑의 경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것 외에 피해를 입은 경쟁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해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민사 분쟁에 대해서는 저가 덤핑 분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여기서 저가 덤핑 분쟁은' 반부정경쟁법' 제 1 1 조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만을 의미하며' 대외무역법' 과' 반덤핑조례' 에 규정된 덤핑과 반덤핑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2008 년' 조례' 의' 덤핑 분쟁' 을' 저가 덤핑 부정경쟁 분쟁' 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