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 나라의 현행법이나 정책은 생산수단 소유제 성격에 따라 경제유형 (예: 국유경제, 집단경제, 개인사경제, 외자경제 등) 을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정책문서는 민영경제를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비공유제 경제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은 경제 유형을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로 나누고, 비공유제 경제는 개인과 사영 경제를 포함한다. 2005 년 국무부는' 자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고 지도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견' 을 발표해 민영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3)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사영 경제' 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법률 검색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법, 행정법규, 사법해석 데이터베이스에서 민영경제 ('민영경제' 포함) 에 대한 전문 규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십여 개 성시가 민영경제 특종 문건을 내놓았으며, 일반적으로 모 성 (시) 의 민영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등 정책적 문건으로 출범하였다. 예를 들어 광둥성은 12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보조정책을 내놓았다.
민영경제는 경제관리의 관점에서 나누어진 경제형태이며, 그 기본 특징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1) 재산권 관계에서 볼 때 재산권 주체의 다양성, 재산권이 명확하고 이익 분배가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영기업은 대부분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고 자유조합을 하는 경제주체이다. 개인투자, 합자투자, 외국인 투자 또는 단체융자로 창업한 기업의 재산권 권익이 비교적 명확하다.
(2) 운영 메커니즘으로 볼 때 자주관리, 자만손익, 자기구속, 자기발전의 메커니즘은 비교적 건전하다. 민영경제는 재산권이 뚜렷하고 경제적 이익 독립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생산경영 활동에서 과학기술에 의존하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