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국가 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온다. 입법권, 행정권, 감독권, 사법권, 검찰권은 모두 국민에게서 나온다.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으로 인민대표대회에서 행사한다. 행정권은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으로, 각급 인민정부가 행사한다. 감독권은 공권력 행사를 감독하는 권력으로, 국가감찰기관이 행사한다. 재판권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에 대한 재판과 재판의 권리로, 각급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검찰권은 법률감독을 실시하는 권력으로 인민감독기관이 행사한다. 권력은 분업이지만 권력의 원천은 고도로 통일되어 있다. 모두 국민으로부터 왔고, 모두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인민공화국이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전복할 수 없는 진리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최종 출처와 필연적인 귀속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가 권력이 반드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인식이며, 각급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하며, 자신의 업무 취지로 삼아야 한다.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서 비롯되며 국민에 속해야 한다. 이것은 그것이 반드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각종 국가 권력과 그 행사는 모두 국민에게 충성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인식하든, 그것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든,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치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적 취지의 구현이다.
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을 기록하였다. 국민의 국가 권력에 대한 요구는 법률에 의해 기록, 반영 및 반영되었다. 국가 권력의 인민 속성이 그 법치 속성을 결정한다. 법은 인민 의지의 집중적인 표현이자 가장 명확한 표현이자 가장 중요한 전달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의 소유자가 국민에게 충성하는지 여부는 그가 법에 충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법에 충성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은 이미 국가기관과 그 공무원들의 행동규범과 법률화의 정치기준이 되었다. 이것은 또한 인민 민주주의의 구현과 법치의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