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보고서는 대중, 공안기관,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교통사고죄나 다른 죄에 속하면 변호사를 만나 신문을 읽어야 한다. 공안기관이 맡긴 부검 보고서 원본은 피해자 가족도, 피해자 가족도 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검 보고서는 공안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문서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이 공안기관으로부터 신고 결과를 알 수 있다면 소송에서 법원에 증거 검색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다. 시체를 해부할 때 가족들에게 현장에 오라고 통지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변호사에게 부검에 의뢰할 수 있다. 부검 보고서에 있어서 이것은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보고서일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형사사건 수사의 필요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부검 보고서의 결과는 타살을 배제하지 않고 피해자의 친족에게 넘겨질 수 없어 형사사법수사를 방해하고 경찰의 수사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부검은 수사 중 검수 검사 절차로 사건의 성격과 사망 원인을 확정하는 기술 검수 검사 방법이다. 부검 보고서는 정찰 기관 (사건 처리 기관) 이 반드시 수집해야 하는 증거 중 하나이며, 반드시 검사인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넘겨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은 조사와 검사 결과를 알려준다. 필요한 경우 가족은 사건 처리 기관에 검열을 신청하거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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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화장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부검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공안기관 기술부는 사건 처리 기관에 시신을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를 일깨워 줄 것이다. 사건 처리 단위는 고인의 가족에게 시신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며 화장할 수 있다. 통지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 13 조.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시신을 해부하거나 관을 열어 검사할 수 있으며,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고인의 가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 도장을 거절하는 것은 부검이나 개관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검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시체에 대해서는 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