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경찰의 차이점:
첫째, 참조 범위가 다릅니다
1, 경찰은 인민경찰을 가리킨다.
2. 경찰은 정법부의 간부, 판사, 검사, 경찰을 말한다.
둘째, 직업 분류가 다르다
1.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인민경찰 (교통경찰, 삼림경찰, 세관수배경찰, 철도경찰, 민항경찰 등) 으로 나눌 수 있다. ), 국가안전기관 인민경찰, 사법행정기관 교도소 인민경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사법경찰.
2. 간경은 정법부의 간부 판사 검사 경찰로 나뉜다.
집행 이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경의 임무는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범인을 법정에 호송하여 재판을 받고, 수색, 소환 및 송달, 집행인이 법정판결과 판결을 집행하고, 검사가 정찰 활동을 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2. 법경이 민사재판활동에 참여하여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민사재판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법률의 존엄, 재판의 권위, 국가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업무 목적상 법경이 민사재판활동에 참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민사재판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법률의 존엄성, 재판의 권위, 국가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다. 엄밀히 말하면, 법경의 직책은 포기되거나 면제될 수 없다. 따라서, 법경이 민사재판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법관의 요구뿐만 아니라 국가법의 존엄과 법원 재판의 권위를 수호하는 데 근거해야 한다. 민사재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국가법의 존엄과 법원 재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법경은 민사재판의 합법적인 회원이 되어야 하며 민사재판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사법경찰 조례
제 3 조 인민법원 사법경찰의 임무는 재판활동을 방해하는 위법범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고, 재판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제 16 조 인민법원 사법경찰의 설치와 조직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규정되었다.
제 17 조 인민법원 사법경찰은 편대 관리를 실시한다. 최고인민법원에는 사법파출소, 고급인민법원에는 사법경찰총대, 중급인민법원에는 사법경찰지대가 있고, 기층인민법원에는 사법경찰대대가 설치되어 있다.
제 18 조 인민법원 사법경찰은 소속 인민법원장과 상급인민법원 사법경찰부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소속 인민법원 사법경찰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