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대에는 법이 군주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군주는 시종 국가의 최고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모든 법규는 군주라는 이름으로 공포되었다. 칙령은 왕왕 직접 법률이 되고, 황제는 어떤 법률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황제는 또한 최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중안, 요안, 의혹, 모든 사형사건 (수당 이후) 은 반드시 황제가 판결하고 비준해야 한다. 황제는 법외 처벌을 사용할 수도 있고, 법외 인자함을 나타내어 어떤 범죄자도 사면할 수 있다.
윤리를 지도 원칙으로 삼다
법률은 윤리를 지도 원칙과 이론의 기초로 한다.
이 원칙에 따라 의식의 많은 내용이 법률로 직접 확정되었고,' 칠계삼파',' 팔의안',' 복상제도' 가 잇달아 법률이 되어 이후 법전을 따랐다. 윤리는' 무소' 와' 불소' 를 제창하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의 권리 의식이 매우 냉담해졌다.
형법을 위주로 형벌하다
법률은 형법을 주형으로 하여 줄곧 중국 고대 법률의 주제였다. 고대에는 부문법의 구분이 없었고, 이전의 모든 법전, 즉 법률은 일반적으로 형법,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대한 각종 위법 범죄 행위를 모두 여기서 규정하고 있으며, 통칭하여 범죄라고 부르며 처벌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한 법률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이 없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혼편, 증언과 진술이 동등하게 취급된다. 한편, 독재군주는 신민의 권리를 무시하는데, 일반 백성은 이런 의식이 없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소송' 에 싫증이 났다. 일반 민간 분쟁은 정치 안보 대국과 무관하며 상품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고대 민사입법이 비교적 건조하여 형법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되었다.
"하느님의 헌법으로 말하십시오"
사법기관은 행정황제에 종속되어 있으며, 그는 국가 최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역대 중앙에는 사법기관이 설치되었지만, 중택우수, 재상, 재상, 내각 대신과 같은 황제를 보좌하는 중요한 대신들은 사법에 대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일부 중앙행정기구의 행정수장들도 사법에 개입하거나 참여할 수 있지만, 대법관은 일반적으로 행정에 물어볼 권리가 없다. 지방 차원에서 한 지방의 행정장관도 같은 수준의 사법재판을 주관한다.
옥사가 공정한지, 한대 이래 줄곧 지방 관원의 정적을 평가하는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