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반지도, 행정지도, 주제지도, 교육지도, 시사홍보지도, 관광지도, 교통지도, 지도지도 (책) 및 도서, 신문에 첨부된 지도를 포함한 각종 공개지도, 비밀지도 및 내부지도.
(b) 전시장, 역, 공항, 부두, 호텔 (게스트 하우스), 홍보창, 광고판, 각종 박람회 (거래회) 등 공공장소의 지도와 지도 모델에 걸려 있는 텔레비전, 슬라이드 상영에 반영된 지도.
(3) 출판 기관이 홍콩, 마카오 또는 외국과 합작하여 출판한 중국 국경과 관련된 지도.
(4) 홍콩, 마카오, 외국이 편집한 중국 국경과 관련된 지도를 복제하다.
(5) 홍콩, 마카오 지역과 해외에서 출판된 서적에 삽입된 우리나라 국경과 관련된 지도를 번역하다. 제 6 조 심사 방법 전달:
(a) 측량 및지도 작성 단위가 시험 지도를 보낼 때, 시험 인쇄 견본의 사본 2 부를 첨부하고, 언더레이의 이름, 용도, 축척 막대, 출처, 분류 및 인쇄 매수를 표시해야합니다.
(b) 공개 지도는 인쇄 전에 출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3) 기밀 지도와 내부 지도는 인쇄 전에 편성 부서에서 제출해야 한다.
(4) 광고판 등 인쇄물이 아닌 지도는 사용하기 전에 제작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5) 지도 모형은 일반적으로 제작 부서에서 사용하기 전에 심사 부서에 의해 검토됩니다. 시험부로 보내기가 불편하면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고, 시험부는 사람을 보내 심사할 것이다.
(6) 전문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하는 특집 지도를 제출한다. 대중에게 발행된 주제지도에는 반드시 전문 주관 부서에서 인정한 증명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7) 우리 성의 편제, 외성 출판단위 출판의 공식 지도는 출판단위 소재지 측량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7 조 성내 출판단위는 우리나라 국경선을 포함하는 각종 지도를 공개적으로 출판하고, 국계선의 그리기는 국가 지도 출판사가 출판한 최신 지도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어떠한 기밀 내용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우리 성의 행정 구역 지도를 편성할 때, 인접한 경계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쌍방이 확인한 경계선에 따라 그려졌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그리기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제 9 조 인쇄 성 내 각종 내부 및 기밀 지도는 성측회국의 비준을 거쳐 기밀 조건을 갖춘 인쇄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도를 인쇄하는 인쇄소는 인쇄하기 전에 반드시 성측회국의 비준문을 보아야 한다.
각종 도식은 성측회국이 승인한 양식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제 10 조 지도 내용 (국경과 행정구역 경계 포함) 이 변경되지 않은 중복 인쇄 지도는 재인쇄될 수 있지만, 편성단위는 성측회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비출판 단위나 개인은 각종 지도나 도식도를 무단으로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성측회국 및 관련 부서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