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원칙은 물권법정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는 마음대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거나 물권의 법정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물권법" 제 5 조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 이 물권의 법정원칙을 채택한 이유와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물권이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강한 대항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이익과 사회경제 질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의무적 규범으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해야만 물권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물권의 변동을 공시할 수 있으며 물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물권의 종류를 만들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동시에, 물권 법정화를 실시하고, 물권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한 나라의 기본 경제 제도를 보호하고,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계약자유란 당사자가 계약 체결, 상대인 선택, 계약 내용 변경 및 계약 해지, 계약 방식 결정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많은 나라의 계약법에서 계약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계약법을 관통하는 주선이며 계약법을 확정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약의 자유의 의미를 깊이 탐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계약의 자유에는 1) 당사자의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 쌍방이 어느 한쪽이 위약할 때 계약 양측이 위약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우선계약법 임의성 규범의 효력을 약속한 것으로, 간단히 합의 우선원칙으로 요약된다. 계약법은 많은 규칙을 설정했지만, 이 규칙들은 대부분 당사자의 자유협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계약법은 본질적으로 임의법이다. 계약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약속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 당사자의 약속이 법률의 임의성 규범보다 우선하게 한다. 근본 원인은 계약법이 계약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관철했다는 것이다. 2)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 계약의 자유 원칙은 법리적으로 자연적이라고 말해야 하며, 쌍방의 약속은 그들 사이에 법률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요구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계약 자유 원칙을 확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유가 있다: 1)
계약자유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은 계획경제체제를 깨고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필연적인 요구와 필유의 길로 우리나라에서는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통일된 시장은 통일된 법률이 필요하다. 경쟁 시장에서는 자유의 원칙이 필요하다. 통일계약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확립하여 계획경제체제 하에서의 시장 분할을 깨뜨렸다. 시장 행위는 통일된 법률의 관할을 받는다. 한편, 새로운 계약법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었고, 참여의식과 경쟁의식을 극대화해 거래를 더욱 활발하게 할 것이다. 사회적 부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시장은 반드시 번영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계약법은 계약자유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국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을 참조하십시오
계약의 자유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국이 끊임없이 대외 개방을 위해 점차 경제 세계화의 도전에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국제통합의 필연적인 결과는 중국이 WTO 에 가입하는 데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무역기구는 제도와 규칙의 집합이다. 중국이 현대화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경제를 세우려면 반드시 전통적인 계획경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법이 국제와 접목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려면 중국이 반드시 시장 원칙을 따르고 통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계약의 자유 원칙의 확립은 국제 통행의 법률과 WTO 규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확립은 중국이 입세하는 데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물권 법정과 계약의 자유는 상호 통일되고 상호 제약되며 경제 생활에서 통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