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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채 경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냉식 제조 및 판매 업무 품목.

관련 법률에 따르면 냉식은 더 이상 가열하지 않고 상온이나 저온에서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숙식, 생과일, 김치 등을 포함한다. 열식은 원료로 황삭, 컷, 찜, 삶기, 삶기, 튀김, 튀김, 구이, 튀김 후 어느 정도의 열상태에서 먹는 즉식식품으로, 샤브샤브, 바비큐 등 요리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을 포함한다. 식품경영허가 신청 과정에서 기재된 식품경영항목 범주가 불분명하거나, 열, 추위, 위생, 고체, 액체 등 다양한 상황이 있거나, 다른 식품판매범주 및 기타 식품생산판매범주에 포함된다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이 통과되고 표기된 후에야 이 범주는 식품경영허가 신청을 통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식품경영허가증관리방법' 제 27 조 제 1 항' 식품경영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식품경영자는 변경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영업허가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 49 조 제 1 항 "본법 제 27 조 제 1 항 위반, 식품경영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사항 변경, 식품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래 면허를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식품안전법' 제 35 조 제 1 항은 국가가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한 허가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

제 122 조 제 1 항 "본법 위반,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 식품첨가물, 불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압수한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가치 금액 만 원 이상, 병행가치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