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증거를 인출하는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관련 부서에 속한 서류는 보관한다.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법원에 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17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1) 조사를 신청하여 수집한 증거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존한 자료이며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이송해야 한다.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
(3)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자료.
제 41 조 민사소송법 제 1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 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제 1 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는 당사자가 제 1 심 증명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발견한 증거를 포함한다.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된 기한 내에 여전히 제공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2 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는 1 심 재판 후 새로 발견된 증거이다. 1 심 증거기한이 만료되자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조사검증을 신청하지 않았고, 2 심 법원은 심사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의 증거를 인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 유형은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증거가 있다.
(1) 도서증. 서증은 문자, 기호, 그림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일부 또는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2) 물증. 일부 또는 모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물건의 외관, 특징, 품질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것을 물증이라고 한다.
(3) 시청각 자료.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에 반영된 이미지, 소리, 또는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증명할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시청각자료라고 합니다.
(4) 증인의 증언. 소송 참가자 이외의 사람들은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환되어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진술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증인 증언이라고 한다.
(5) 당사자 진술.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민법원에 제기한 사건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당사자 진술이라고 한다.
(6) 평가 결론.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여 특정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과학적 분석을 하고 결론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감정결론이라고 한다.
(7) 기록을 검사하다. 인민법원의 재판원들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분쟁과 관련된 현장이나 물품에 대해 직접 조사, 사진 촬영, 측정을 하고, 조사 상황과 결과를 검문록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