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문제형은 논술 문제, 사례 분석 문제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점수의 대부분은 30 ~ 40% 입니다. 민법은 법학 시험의 또 다른 필수 과목이며, 그 시험 형식도 필기시험이다. 민법은 총점 30 점을 차지한다. 수험생은 민법의 기본 이론, 민법의 주체와 객체, 민법의 법적 관계, 민법의 법적 행위를 숙지하여 법률 조문을 능숙하게 운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2, 형법:
문제형은 사례 분석 문제, 논술 문제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점수는 대부분 30 점 또는 40 점입니다. 형법은 법학 시험의 필수 과목 중 하나이며, 그 시험 형식은 필기시험으로 총점 30 점을 차지한다. 형법은 국가 형벌 체계의 규범이다. 수험생은 형법의 기본 원칙, 범죄의 구성 요소, 형법의 각종 유형, 형벌의 적용 등을 숙지하여 법률 조문을 능숙하게 운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 행정법 및 행정 소송법: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의 문제는 대부분 사례 분석 문제이며, 점수는 20 ~ 30 점이다.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은 법학시험의 필수 과목이며, 시험 형식은 필기시험이다. 수험생은 행정법제도의 기본 개념, 행정행위의 형식과 효력을 파악하고, 행정소송절차의 기본 과정과 요점을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소 조건, 입건, 접수, 심사, 중재, 재판, 판결 등의 지식이 포함된다.
4. 경제법, 회사법 및 증권법:
이 과목들의 문제형은 사례 분석 문제, 토론 문제, 객관식 문제, 판단 문제 등 다양하다. 그리고 점수의 대부분은 20 ~ 30 분입니다. 경제법은 법학 시험의 필수 과목 중 하나이며, 시험 형식은 필기시험으로 총점의 20 점을 차지한다.
수험생은 경제법의 기본 이론, 경제법관계의 기본 요소, 경제법체계의 구성, 경제법의 주요 내용 등을 숙지하여 법조문을 능숙하게 운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5,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이 두 과는 모두 소송 절차 지식을 고찰하고, 문제형은 사례 분석 문제를 위주로 하여 20 ~ 30 점을 득점한다.
헌법, 행정법, 민법 및 형법의 기초
이 과목들의 문제는 대부분 토론 문제와 사례 분석 문제이고, 점수는 20 ~ 30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