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에서 자동 갱신비는 흔히 볼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다.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자는 자동 갱신 옵션을 선택하여 재계약을 잊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는 자동 갱신 규정 및 구현, 특히 비용의 투명성, 사전 통지 및 사용자 권익 보호에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감독 관리 방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자동 갱신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동 갱신 보험의 구체적인 방식과 공제 규칙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공제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자동 갱신비는 기본 옵션이 아닌 소비자 자신의 선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수시로 자동갱신비를 취소할 권리가 있어 조작하기 쉬워야 한다.
경영자는 공제 전 최소 3 일 (영업일 기준)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알림 메시지를 보내 곧 공제될 시간과 금액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운영자는 비용을 공제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자동 갱신 취소 옵션을 제공하고 작업 취소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영자는 공제비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즉시 소비자에게 공제비 상세내역과 요금 규칙을 공개하며, 조회와 상담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통지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요금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추가 요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 갱신비는 일반적인 서비스 모델이지만 구현 과정에서 운영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거래감독관리방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경영자는 소비자들에게 자동 갱신 방법과 규칙을 명확하게 알리고 비용을 공제하기 전에 소비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자동 갱신비 취소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주의사항, 위험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등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8 조는 "전자상거래경영자는 사용자 정보 조회, 수정, 삭제, 사용자 상쇄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 정보 조회에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사용자 정보 조회 요청을 받을 때, 제때에 사실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