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쟁 금지 의무: 의무주체에 특정 비경쟁 금지 행위에 종사하지 않는 의무를 부과하고, 법이나 계약은 어떤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경쟁 금지 의무는 일종의 의무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법정경쟁금지와 계약경쟁금지로 나눌 수 있다.
법률상의 경업 금지는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근거하고, 강제적인 경업 금지이며, 당사자는 협상해서 포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회사법 제 6 1 조는 "이사, 매니저는 자영업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같은 업무를 경영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술한 업무나 활동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회사의 소유이다. 이사, 사장은 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본 헌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주주회에 별도의 의외의 사람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합작기업법' 과'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법정의 경쟁업은 일부 상법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주로 회사, 기업의 이사, 사장, 파트너 등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다. 입법의 이유는 회사, 기업의 이사, 매니저, 파트너십의 파트너 등 고위 경영진이 회사, 기업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회사의 운영에 익숙하고, 대량의 회사, 기업의 영업 비밀과 핵심 경쟁력을 장악하며, 이러한 자원을 쉽게 활용해 막대한 개인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기업의 합법적인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회사를 위해 운영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비슷한 일을 하게 한다면, 그들의 이기심을 배제할 수 없다.
약속한 경업 금지는 계약 당사자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쟁금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고, 단지 일부 행정법규와 지방성 법규에 흩어져 있을 뿐이다. 노동부 (1996)355 호 문건' 기업직원 유동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는 "고용인은 경영정보와 비밀을 파악한 근로자가 노동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3 년 이하) 내에 직간접적으로 동류 제품을 생산하거나 동류 업무를 경영하고 경쟁관계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이런 취업제한을 받는 직원에게 일정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 국가과학위 1997 년 7 월 발표된' 과학기술인력 유동중 기술비밀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 국가건축재국 과학기술사 국가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 성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통지',' 선전 경제특구 기업 기술비밀보호조례',' 주해시 기업기술비밀보호조례' 도 이직 후 약속한 경쟁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규에서 볼 수 있듯이, 직원들이 이직한 후 강제적인 비경쟁 금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직원들이 임의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직원들과 경쟁금지 계약을 체결하고, 경쟁금지 의무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