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약정서는 사실상 일종의 계약이며,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다. 효과적인 약속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당사자의 진실한 의지의 반영이다. 약정서의 내용은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강요하거나 위협하거나 유혹하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약정서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이나 행정 법규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약정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셋째,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 약속한 사람은 자신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물건만 처분할 수 있을 뿐, 타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약정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로 약정서가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물론, 실제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의 표현이고 법률의 관련 규정과 타인의 이익을 위반하지 않는 한 모두 유효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약정서는 당사자의 자주의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평등 자발적 협상이 만장일치로 법적 효력을 지녔지만, 이 모든 전제는 우리나라 법률 행정 법규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