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및 규정 충돌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가 제정한 법률법규는 이미 발효된 지방법규와 상충되며, 환경보호법은 기타 관련 법률과 상충된다. 입법상의 충돌로, 실천 중 사람들은 환경행정법 집행에서 종종 어찌할 바를 모르며, 법률의 존엄성은 크게 할인된다. ①
2, 법률 및 규정 지연, 입법은 너무 원칙적이고 거칠다.
개혁개방 30 여 년 동안 중국은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고, 새로운 오염 유형의 출현과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호 방식은 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독성 화학 물질 및 타운십 기업의 환경 관리와 같은 많은 법적 진공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와 자원 보호를 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규범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 행정법 집행 절차에서도 규정이 적고 전면적이고 세심하지 못하다. 법률 규정이 너무 원칙과 추상적이어서 실천에서 조작하기 어렵다.
3. 법 집행 주체의 권력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법 집행력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법' 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주관과 기타 관련 부서의 분관을 결합한 관리 모델을 실시하여, 많은 부서가 환경관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특정 부서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경계도 없고 정확한 규정도 없다. 법 집행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책임이 있을 때 각 부서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환경 법 집행의 효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환경 보호 부문의 법 집행권은 법률에 의해 구속되며 상공업 세무 등의 부처처럼 압류, 동결, 압류, 몰수 등의 강제 수단을 가질 수 없다. 강력한 법적 인가가 없어 법 집행 효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4. 행정 개입과 지역 보호주의
환경보호와 지방보호는 사회경제 발전 단계에서 두드러진 일련의 모순이다. "평화, 친선, 상호 지원, 안전의 상태가 적대, 악의적, 폭력, 상호 살육의 상태와는 크게 다르다." (2) 보호와 발전의 기치로 오염을 보호하고, 환경위법행위를 용인하고, 환경오염의 위험을 경시하며, 환경행정집행을 방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