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반담보담보담보계약효력은 어떤가?
반담보저당 계약이 성립된 후 발효되어 계약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반보증계약은 채무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제 3 자가 상환 청구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및 반보증보증인과 체결한 보증계약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89 조에 따르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82 조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종속 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반보증의 종속적 성격은 무엇입니까?
반보증의 종속적 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보증계약은 무효이며, 반보증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물론 당사자도 반보증계약에서 반보증계약은 보증계약이 무효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약속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마스터 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어 반보증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보증 계약의 효력이 당사자의 특별 약속으로 인해 주 계약과 독립적이거나 보증 계약에 즉시 지불되거나 일람불 조항이 있을 경우 보증 계약의 유효성은 주 계약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3. 반보증계약이 보증계약이 무효로 무효가 되면 반보증인의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반보증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반담보인이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셋째, 반보증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반보증성립의 전제조건은 보증인이 이미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202 1 시행된' 민법전' 제 387 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