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임금 계산 방법: 일일 임금 = 월 임금 소득÷ 21.75 (부재, 근무 미만 1 개월 등의 경우 임금 계산). ): 노동법에서 초과 근무 수당은 1 으로 계산됩니다. 8 시간: 1995 년 5 월 시행된' 국무원 근무시간 규정' 에 따라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을 8 시간 이상 배정하는 것은 노동법 제 44 조 제 1 항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초과근무 임금은 임금의/KLOC-0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휴일초과 근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한 경우 노동법 제 4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초과 근무 임금은 임금의 20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법정 공휴일 초과 근무: 초과 근무 임금은 임금의 300% 이하여야 합니다. 4. 성과급중 초과근무:' 임금지급잠행규정' 제 13 조:' 고용인 단위는 성과정량임무를 완료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하도록 배정하고, 성과급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기 원칙에 따라 각각 본인의 법정근무시간보다 낮지 않은 성과당 단가의 150% 를 따릅니다.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종합계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종합계산시간이 법정표준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무시간 연장으로 간주되며,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규칙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상술한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임금 지급 잠행 규정" 제 13 조 초과근무 임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도록 배정하고 임금의 15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즉 평소 저녁 초과근무수당은 본인의 일임금기수의 150%, 휴일은 본인의 일임금기수의 200%, 국가법정공휴일은 본인의 일임금기수의 300% 입니다. 그래서 공휴일 야근은 일임금 기수의 3 배 이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