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는 "고용인 단위와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근로자와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의 이해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이미 기본연금보험 대우나 연금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는데, 쌍방의 고용관계는 노동관계이다. 또' 광동성 고등인민법원, 광동성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 노동인사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좌담회 기요' 제 1 1 조에 따르면' 쌍방이 형성한 고용관계, 노동관계로 간주', 고용인 단위 채용은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렀지만
둘째, 퇴직자가 단위 조직 외출 요양 도중에 의외의 사상자가 발생해 산업재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까?
노동부 사무청에 따르면 퇴직자가 직장에 나가 휴양하는 동안 의외의 사상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회답 [노동부 (1993)90 호] 제 1 조에 따르면 퇴직자가 원래 직장에서 휴양하는 도중에 의외의 사상자가 발생해 산업상해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기업의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문제 분석에 따르면 퇴직자는 이미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기본연금보험이나 연금을 받지 못했고 퇴직자는 외출 휴양 중 의외의 사상자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
셋째, 정년퇴직 연령을 넘은 농민공이 산업재해를 입었는데,' 산업재해보험 조례' 를 적용해야 합니까?
최고인민법원 행정재판정에 따르면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 법정퇴직연령을 초과하는 성노동농민이 산업재해보험조례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상담' 에 대한 회답에 따르면 법정퇴직연령을 초과하는 성노동농민이 근무시간 내에 인명피해로 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산업재해확인을 해야 한다.
4. 기업 퇴직자의 연금보험이 파산 재산에 포함돼 분배될 수 있습니까?
파산법' 제 11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 개인 계좌의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비용을 파산재산의 제 1 청산 순서로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기업 퇴직자의 연금보험은 파산 재산에 포함돼 분배해야 한다.
5. 이 실시 방안은 퇴직자의 연금에서 공제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집행 절차 중 퇴직자의 퇴직연금이 채무 청산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승인 》 (2002)13 호) 규정에 따라 채권자와 퇴직채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민법통칙 및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한다 상술한 기관이나 기관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집행할 때 퇴직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예약해야 한다. 생활비 기준은 현지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6. 퇴직직자가 연금, 의료비, 소송 제기를 노동 논란으로 여겨야 합니까?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이 단체기업 퇴직직자가 연금 회수를 위해 제기한 소송의 승인 여부' (1993 4 월 15) 와 노동부 사무청' 기업 퇴직자 회수에 관한 의료분쟁 수락 여부에 대한 승인' (노동발부 (/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