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가석방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감형, 가석방, 보외 진료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감형, 가석방, 보외 진료는 우리나라가 형벌 집행 단계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취한 변통조치로 우리나라 형벌의 사회화, 기술화, 효율화, 인도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처벌과 인성교육을 결합한 산물이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조치는 조건심사와 절차심사에 모두 문제가 있으며, 실제 응용에서도 조작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정책의 정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범죄자가 법정형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감형, 가석방, 보외 의료에 대해 효과적인 법률감독과 보장을 실시하여 사람 중심의 현대법률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 첫째, 감형, 가석방, 보외의료의 개념과 내포감형, 가석방, 보외진료는 우리나라의 세 가지 법정형벌 정책으로 현행형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78 조는 규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집행 기간 동안 자각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 표현이나 공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이 중대한 범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감형 후 실제 집행된 형기는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형형의 2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0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81 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원형의 2 분의 1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실제로 10 년 이상 복역하고, 감독관칙을 잘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고, 가석방 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죄자는 가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상술한 집행형기의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4 조 제 1 항은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심각한 장애, 보외 치료가 필요하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국가의 관련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감형 가석방 보외 진료 조건은 상세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의 집행에 약간의 오해가 있다. 따라서 해당 부처는 국가 사법정의와 권위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심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