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결론결정권이 검사에게만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 등 기관에 검사의 감독과 지휘 아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검사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정찰부서나 기타 기관도 수사를 중지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
검사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보고를 받은 후에야 경찰과 다른 기관 및 부서에 조사를 지시했다.
경찰과 기타 관련 부처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마치면 검사는 판단을 내리고 용의자를 기소하기로 했다.
사기, 강도, 살인 등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는 검거, 고소를 받은 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넘겨져 형사를 지휘해 수사를 진행한다.
환경오염, 관료부패, 경제범죄, 사법인의 편애사기, 조직범죄 등 줄거리가 심각하고 손실이 큰 경우 검찰원이 직접 조사할 것이다.
한국의' 형사소송법' 요구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은 각 분야와 관련이 있어 한국인은 검사를' 형사수사의 왕' 이라고 부른다.
확장 데이터:
한국의 검찰 기관은 4 급으로 나뉜다.
(1) 최고 수준? 법무부 장관 사무실
한국의 검찰총장 사무실은 중국의 최고 검찰원에 해당한다. 중대하고 특대 사건의 수사와 하급 검찰을 위한 행동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 2 단계? 고위 검찰원
고검원은 중국의 성급 검찰원에 해당한다. 한국고검에는 실제 정찰권이 없다. 하급 검찰원에 대한 감독권만 있다.
고검원은 모두 5 개로 서울 광주 대구 남대천 부산에 위치해 있다.
(3) 3 단계? 지방검찰원
지방검찰원은 우리 성 시 검찰원의 검찰 분원과 맞먹는다. 대부분의 검사는 지방 검사 사무실에서 일한다.
이 때문에 한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으로 대다수 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응?
(4) 4 급? 지방 검찰청 지사
지방검찰원의 분원은 중국의 구급 검찰원에 해당한다. 형사경찰을 지휘하고 경찰의 사건에 대한 실제 조사를 조율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응?
중국 법원 네트워크-한국 검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