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인테리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인테리어 회사와 소통할 수 없을 때 소비자협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2, 법원, 중재 기관 또는 소비자 협회 및 기타 부서.
인테리어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면 법원, 중재기관, 소비자협회 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인테리어 신고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더 많이 수집하고 파악해야 한다.
장식 산업 협회
소비자가 인테리어 분쟁을 겪을 때 인테리어 업계 협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부분의 업종협회는 컨설팅 및 불만 부서를 운영하고 전용 불만 전화를 설치하였다. (해당 도시에 따라 불만 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4. 미디어 감독
언론 감독은 소비자에게 부득이한 일이다. 다방면 중재가 무효일 때도 언론에 불만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일부 정규상가들은 불량행위가 발표될까 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언론감독도 강제성이 아니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에 신경 쓰지 않는 중소기업들도 업주의 요구를 소홀히 해 결국 권익난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 협회의 책임:
(a) 소비자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명, 건강,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의 소비 모델을 유도한다.
(2)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 제정에 참여한다.
(3) 관련 행정부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에 참여하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반영, 조회 및 건의를 한다.
(5)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6) 상품과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불만은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알려야 한다.
(7) 피해 소비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8)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하다.
인테리어 계약 분쟁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협회 소비자 협회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테리어 회사는 인테리어 협회에 가입하여 업종협회의 구속과 통제를 받는다. 인테리어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인테리어 협회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인테리어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소비자 노출을 통해 자신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는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