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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민 자치제도의 기본 내용
촌민자치제도의 의미: 촌민자치제도는 중국특색 농촌기층민주정치제도다. 즉 헌법과 촌민위원회 조직법 규정에 따라 촌민위원회가 직접 선출하고 촌민자치조직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며 촌민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당의 18 회 삼중 전회가 통과한' 전면심화 개혁에 관한 중앙 결정' 은 마을 주민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건전하며,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 통치, 기층 공무 및 공익사업에서 법에 따라 자기관리, 자기서비스, 자기교육, 자기감독을 촉진한다고 지적했다.

촌민자치제도의 특징: 촌민자치제도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상을 충분히 반영하며 중국 농민들이 헌법에 의해 부여한 민주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특징은 1 입니다. 자치의 주체는 농촌 촌민이고, 촌민 자치는 농민 자치이다. 2. 자치의 지역 범위는 마을, 즉 마을 사람들의 일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동체이다. 3. 자치의 내용은 주로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이다. 4. 자치단체, 즉 촌민위원회는 기층대중자치조직이다. 5. 자치단체의 구성원은 국가 공직자에 속하지 않으며, 본 마을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마을 사람들 중에서 직접 선출될 수 있으며, 정부기관의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촌민자치의 기본 방식: 촌민자치를 실현하는 기본 방식은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이다.

1 민주선거 민주선거는 촌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민주선거는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이 촌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지정하거나 임명해서는 안 된다. 마을위원회 선거는 공개, 정의, 공평의 원칙을 실시한다. 만 18 세 정치권을 누리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후보자는 본 마을 주민이 직접 지명해 차액선거를 하고, 선거는 무기명 투표, 공개 계표, 즉석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적 결정은 마을 자치를 실현하는 관건이다. 민주적 결정은 촌민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말하며 반드시 촌민 민주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촌민의사의의 기본 형식은 18 세 이상 촌민으로 구성된 촌민회의입니다.

민주관리 민주관리는 촌민 자치를 실현하는 기초이다. 민주관리는 마을 업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촌민 회의는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관련 정책에 따라 본 마을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촌민 자치헌장, 촌민 규정에 규정된 촌민 권리와 의무, 촌조직 업무 절차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한다.

4. 민주감독 민주감독은 촌민 자치를 실현하는 보증이다. 민주감독은 촌민위원회 조직법 규정에 따라 촌무 공개, 민주평의촌 간부, 정기보고 업무 등을 통해 촌민이 본 마을의 중대한 사무를 감독하고 수천수만의 촌위원회 행동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감독의 중점은 촌무 공개이며, 마을의 모든 중대한 사안과 촌민의 보편적인 관심사는 모두 촌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감독 형식은 주로 다섯 가지가 있다: (1)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촌민 감독을 받는다. (2)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c) 마을 재정 감사를 담당하는 마을 업무 감독 기관을 설립하여 재무 관리 문제를 발견하다. (4) 마을위원회는 마을 업무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마을 업무 공개 칼럼을 설립하고, 가족계획 지표, 재정수지, 농민 부담, 농가 구분 등을 공개한다.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제때에 발표될 것이다. (5) 무능한 촌민위원회 간부는 촌민이 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