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과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1.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회사의 정규직이며, 쌍방은 노동관계가 있어 노동계약만 체결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서만 일한다면 그것은 고용관계이며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률 조항: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9 조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노동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전액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고용인 기관의 허가나 섭식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이나 기타 노동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원의 행동은 승인 범위를 벗어났지만 직무 수행과 내재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고용 활동'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 관계의 법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1, 주어의 양쪽은 평등하며 종속성이 없습니다. 고용법관계의 주체 사이에는 평등한 법률관계가 있다. 고용법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이행은 모두 평등하며 관리와 관리의 예속관계는 없다.
2. 당사자의 의지가 주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용법 관계로 그것의 생성, 변경, 소멸은 모두 당사자의 의미 표현의 흔적을 띠고 있다.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자치를 하며, 국가의 의지는 기본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
3. 그것은 주로 유통 분야에 있는 것이지 사회노동 과정이 아니다.
위의 지식은 변쇼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회사의 정규직으로 양측 간에 노동관계가 있어 노동계약만 체결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서만 일한다면 그것은 고용관계이며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 자문을 요청하신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