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은 일종의 공조경제조직이다. 협동조합은 농가 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동류 농산물의 생산경영자나 동류 농업 생산 경영 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연합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상호 원조 경제조직이다. 그 목적은 회원들에게 구매 판매, 가공, 운송, 창고, 기술,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함께 시장에 진입하여 집합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여 거래 비용을 절약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효율을 높이고, 회원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주된 목적은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협동조합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협동조합은 중요한 시장 주체 중 하나이며, 대외경영이며, 이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며, 대외경영과 이윤은 그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종속된다.
둘째, 회원 체계가 높지 않다. 주주들이 회사와 회원이 합작사에 가입하는 것은 자발적이지만, 협동조합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일치한다. 즉, 회원이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조직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사 제도에서 소유자와 사용자는 분리되어 주주는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농업 생산 자료를 구매하는 협동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품질이 좋고 저렴한 농자금을 구매하고자 하는 농민이다. 농자 중개 회사의 주주는 농자금을 중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그들 자신은 농자금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또 다른 예로, 농산물 판매 협동조합의 소유자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민이고 농산물 판매사의 주주 자체가 반드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협동 조합 운영의 문턱은 회사 운영보다 낮다.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은 협동조합의 출자 규정이 매우 완화돼 농민이 협동조합에 출자하거나 협동조합에 출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최소 등록 자본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회사 주주는 출자를 회수할 수 없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유 탈퇴' 원칙을 시행한다. 회사법은 주주들이 회사 설립 후 출자를 철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너는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은' 퇴출자유' 원칙을 시행하지만 출자와 사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