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에 따르면, 한쪽이 결혼 중에 임신하면 그 부부는 이혼할 수 없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태국 법률에서 한쪽이 임신 중 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한다. 태국 법에 따르면 이혼을 허용하면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태국에서는 모든 아이가 태어나고 성인을 키워야 정식으로 이혼할 수 있다.
태국 법률이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특별 절차를 통해 이혼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법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다.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태국 법률에서 이혼은 일련의 절차와 비준이 필요하며, 어떤 경우에는 이혼이 약간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국 법률에서는 임산부 이혼이 더 어려워진다. 임산부가 임신 여부를 법원에 증명해야 하는 것은 남편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남편의 잘못으로 임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임산부는 이혼할 수 없다.
또 가족 화목은 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문화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몇 가지 장애물이나 제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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