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당을 남겨두고 처분을 살피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공무원이 혼내 불륜을 저지르다.
행동, 경고, 기록 또는 처벌;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제명 처분을 내리다. 제 3 인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처벌 규정이 없고 행정처벌 형사처벌도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이혼이 초래되면 아내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직자가 혼내 불륜을 저지르고 사회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강직되거나 면직될 수 있다. 공직자가 혼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발견하면, 줄거리의 경중함에 따라 최소한 경고,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혼내 불륜은 형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규율과 사회공덕을 위반한 것도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 * * * 생산당의 징계 규정"
제 134 조 사치, 쾌락, 저급한 취미 추구는
악영향을 끼친 사람은 경고나 심각한 경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취소 처분을 준다.
제 135 조 타인과의 부정성 관계, 악영향을 끼친 자는 경고나 엄중한 경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다
다른 사람과 권세, 교양, 종속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를 가진 것은 중징계에서 나온다.
제 136 조 당원 지도 간부는 가풍 건설을 중시하지 않고 배우자, 자녀, 배우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경고나 심각한 경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취소 처분을 준다.
제 137 조는 사회공서 양속을 위반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로 악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경고나 심각한 경고를 한다.
경고 처분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징벌.
제 138 조 사회 공덕과 가정 미덕을 심각하게 위반한 다른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당적을 제명할 때까지 경고하다.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29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부양, 부양 및 부양 의무를 거부하는 것;
(2)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3) 애인을 도급하다.
(d) 사회 도덕에 심각한 위반. 전항의 (3) 항의 행위가 있는 사람은 사퇴하거나 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