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의료 분쟁 예방 강화. 의료 분쟁 방지를 위한 홍보를 심도 있게 전개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법적 의식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 분쟁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2. 의료 분쟁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을 강화한다. 의료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의료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립하고, 의료 분쟁 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의료 분쟁 조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3. 의료 분쟁 조정 역량 강화. 의료 분쟁 조정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조정 기술을 향상시키고, 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분쟁의 조정률을 높여야 한다. 넷째, 의료 분쟁 조정의 서비스 보장을 강화한다. 의료 분쟁 조정 서비스 보장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전면적이고 주도면밀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정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위의 조치를 통해 의료 분쟁의 조정률을 효과적으로 높여 국가 4 억 명 사회지배 현대화 시범작업 지침에서 요구하는 조정율의 9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목적
이 요구 사항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관계가 더욱 조화를 이루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환자의 의료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환자와의 의사 소통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의료 경험을 개선하고, 환자의 불만을 줄여 의료 분쟁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의료 분쟁의 조정을 강화하고, 환자 분쟁을 제때에 해결하고, 조정률을 높이고, 의료 분쟁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 분쟁의 감독을 강화하고, 더욱 엄격한 법규를 제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 분쟁의 발생을 줄여 의료 분쟁의 조정률을 높이다. 결론적으로, 국가 4 억 사회지배 현대화 시범사업 지침에서 요구하는 의료분쟁 조정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정부 모두 의료분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 환자 진료 체험 개선, 의료 분쟁 조정 강화, 더욱 엄격한 법규 제정, 의료기관 감독 강화, 의료 분쟁 조정률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