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은 무죄 또는 경범죄를 중죄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직원들이 고의로 입가범죄를 실시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잘못된 입국 출국죄를 범한 사람은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당율은 법통일의 적용을 보장하고 억울한 사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법인의 책임을 늘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규정을 만들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78 조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기간 동안 감독 규칙을 잘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아 회개 또는 공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a) 다른 사람들이 주요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감형 후 실제 집행된 형기는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형형의 2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0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79 조 범죄자의 감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 감형 건의서를 제출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마땅히 합의정을 구성하고,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며, 감형을 판결해야 한다. 법정 절차가 없으면 감형할 수 없다.
제 80 조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감형한 형기는 감형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69 조 판결은 이전에 몇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언하며, 사형, 무기징역 외에 집행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하지만, 규제는 최대 3 년을 넘지 않고, 구속은 최대 1 년을 넘지 않으며, 유기징역은 최대 20 년을 넘지 않는다.
죄를 세고 벌을 받는 사람은 부가형이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제 70 조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른 범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이미 집행된 형기는 새 판결의 형기에 포함됩니다.
제 71 조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새로운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