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시작한 사람의 행동이 정당방위를 구성한다면, 책임은 먼저 범죄를 시작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침해를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부담한다.
먼저 하는 사람의 행동이 정당방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해를 입힌다면, 먼저 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싸움이 상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선동원자의 책임을 경감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책임 비율은 사건의 경위와 쌍방의 과실 정도에 따라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법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사람을 때려서 경상을 입히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수입의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1.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4. 피해자의 장애 후 간호 등급은 간호 의존성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6.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위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형법' 규정에 따르면 한쪽이 먼저 사람을 때리고, 맞은 쪽이 반격을 당하고, 정당방위에 속하면 뒤에서 사람을 때리는 쪽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먼저 부딪치는 쪽이 책임을 진다.
요약하면, 첫 번째 경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변쇼의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에 따르면 타인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행위자는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