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대중의 신고, 고소, 신고, 상납이나 위법 용의자 투안,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제때에 접수하고 사건 접수 등기표를 만들어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본 기관의 관할 범위 내의 사항은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만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접수 후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단위로 이송하고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유괴자, 자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 피신처, 자수자가 다른 관련 주관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
치안 사건의 원칙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1, 치안관리처벌의 근거는 공안기관이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인정하고 치안관리처벌을 주는 규범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2, 공공 보안 관리 처벌 절차, 내용 및 결과; 치안관리처벌을 실시한 사람의 신분은 공개해야 한다. 즉 치안사건을 처리한 인민경찰은 처벌을 조사할 때 상대에게 증명서를 제시해 법 집행인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치안관리처벌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치안관리처벌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진술과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벌 결정은 공개, 즉 치안관리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벌 결정서를 만들어 공고하고 피처벌인에게 전달하면서 피침해자를 베껴야 한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7 조 치안관리위반 신고자, 공안기관은 다른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위반사건을 제때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 78 조 공안기관이 신고, 고발, 신고 또는 자수를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즉시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안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